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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리얼후기

낙찰 후 사건기록열람하고 매각허가결정서 받으러 법원 간 후기 - 부산지방법원 (준비물, 방법)

by 은현ㅇl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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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며칠 후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서 받으러 갔다가 적어도 1주일은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좌절하며 집에 왔던 악몽이 기억난다.

 

 

그래서 확실히 2주가 지난 이 시점에 법원에 다시 매각 허가 결정서를 받으러 방문했다!

 

 

 

내가 간 곳은 부산지방법원.

법원 점심시간은 1시~ 2시까지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2시가 되자마자 민사집행 과로 향했다.

나는 경매1계이므로 경매 1계로 가서 매각 허가 결정서를 발급받고, 사건기록 열람을 했다.

 

매각 허가 결정서는 사실 우편으로 받을 수가 있다.

준비물

1. 은행에서 발급받은 1000원짜리 수입인지(인터넷에서 출력 가능)

2.  신분증

3.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를 가져가야 한다.

물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는

거기서 쓸 수 있지만 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출력 작성해갔다.

 

이것은 선택사항.

그렇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문, 매각 허가 결정서를 발급해 준다!

나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했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가 빨리 나왔으면 해서 직접 가서 받았지만

법원에 등기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회송용 봉투와 우표 붙여야 한다.)

 

그리고 사건기록 열람은 똑같은 민사집행과에서 낙찰자라고 밝힌 후

 

준비물

1. 신분증 

2. 재판 조서 열람 복사/출력 복제 신청서

3.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지(500원)

 

이렇게 챙겨서 가면 열람 조회가 가능하다.

나 같은 경우는 복사 안 하고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왔다.

 

집주인 연락처를 찾고 싶었으나 연락처는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어차피 명도 하러 문을 두들기러 가야 하니까!!

집에 있기를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다 보고 난 후 기록을 돌려주고 신분증을 돌려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우당탕탕 초보 경매인의 한걸음 또 완성!

다음 후기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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