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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리얼후기

경제 서적 [경매공부 바다에 빠져라] 후기 1

by 은현ㅇl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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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바다에 빠져라는 쉽고 알기 쉬운 책이었다. 그렇다고 내용이 소홀하지도 않고 꼼꼼한 설명과 그림까지 덧붙여서 이해를 도왔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법률용어가 나오면 알기 쉬운 일상어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친절도 돋보였다.

덕분에 아주 쉽고 흥미롭게 경매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경매 공부 바다에 빠져라를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보통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시세보다 10~30% 정도 싸게 살 수 있고, 토지나 공장 등은 30% 이상 싼 경우도 있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우, 이런 경매물건을 사서 그것을 잘 해결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경매로 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경락잔금(경매 낙찰 잔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투자지역을 정해야 한다. 초보 경매 투자자라면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거주지나 연고지가 좋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검색을 상세하게 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까지 무료로 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심물건으로 등록해 놓으면 입찰 결과가 문자로 오니까 몇 명이 입찰했는지,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볼 수 있어서 초보자가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 좋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랑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거래장터도 일일이 확인해서 최근 시세를 알아보고 직접 현장답사도 가 보면 좋다.

 

경매과정

법원에 경매 신청하기 (임의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 돈 받을 사람은 모두 신고하라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법원의 매각준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 입찰일과 매각방법 공고 -> 매각물건 명세서 등장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 현장답사 나가기 -> 입창 당일 매각 실시 -> 매각 허가 결정 ->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 명도와 강제집행

 

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을 설정하면,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상권은 임대료가 없더라도 성립된다.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그외의 건물은 15년, 담 굴뚝 광고탑 등의 공작물은 5년이다. 

지상권은 토지 경매에서 중요한 문지이니 꼭 기억해야 한다.

30년이 지나도 건물이 멀쩡하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내 건물 사라고 청구.)

지상권은 매각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외의 상황이거나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입찰을 해볼만 하다.

 

경매 공부 바다에 빠져라는 수많은 예시와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이 되어있다. 그리고 내용도 알차고 유익하다. 내용이 많아서 두번째 후기에 나머지 내용을 써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경매 공부 바다에 빠져라에서 감동했던 점은 완전 초보자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어떻게 보는지까지 다 적혀있다는 세심함이었다. 오래간만에 좋은 책을 찾아서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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